가출청소년에 잠자리 제공하며 몹쓸 짓

가출청소년에 잠자리 제공하며 몹쓸 짓
  • 입력 : 2013. 04.02(화) 14:03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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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의 물적·정신적 곤궁함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고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12년 9월18일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가출한 A(14)양에게 월세를 내주며 잠자리를 제공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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