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문제 트랙터 철바가지로 '쾅'

토지 사용 문제 트랙터 철바가지로 '쾅'
  • 입력 : 2013. 04.15(월) 14:09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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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제주시 소재 송모씨 소유의 토지를 놓고 평소 강모(61·여)씨와와 다툼이 있던 중 2012년 6월8일 오전 6시45분쯤 트랙터로 갈아놓은 밭을 강씨가 화물차를 운행해 망쳐놓았다는 이유로 트랙터 앞에 달린 철바가지로 강씨를 흙과 함께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3회 반복하다 철바가지로 강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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