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립학교 이사장, 사기혐의 피소

모 사립학교 이사장, 사기혐의 피소
  • 입력 : 2013. 06.24(월) 12:41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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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소재한 한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제주동부경찰서 부동산개발업자인 A(52·서울)씨가 지난달 29일 제주시내 한 사립학교의 재단 이사장인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B씨가 이 학교의 이사장이 되면 학교 부지를 매각한다고 하자 지난 2008년 4월쯤 학교 부지 전체에 대해 20억 상당의 토지매매 사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약속보다 B씨의 이사장 취임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건설사와 학교 부지에 대해 이중계약도 체결했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

 고소인 A씨는 "B이사장이 처음부터 이 부지를 매매할 생각이 없었고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동부경찰서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B씨를 소환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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