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겠다'는 브로커 유혹 조심"

"'조상땅 찾아주겠다'는 브로커 유혹 조심"
  • 입력 : 2013. 06.27(목) 11:58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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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지보상 공탁금 7천여만원 가로챈 브로커 구속

"조상땅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한뒤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면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A(45)씨에게 접근해 관련 서류를 위임받아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1월 25일쯤 제주지방법원 내 SC제일은행 출장소에서 A씨 선조들의 소유로 추정되는 제주시 연동

소재 696㎡ 넓이의 땅이 있는 것을 찾아줬다. 이후 K씨는 제주시가 지방도로 확장을 위해 A씨의 조상이 남긴 땅에 토지보상 공탁금이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B씨에게 "선조가 남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될 예정이어서 수용보상 공탁금 7300만원을 찾아줄 수

있다"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위임받아 법원에서 7300만원을 수령한 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선조가 남긴 땅은 C씨에게 40년전에 팔렸고, C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등기이전이나 상속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결국 C씨의 자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고, K씨

를 경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를 당한 A씨는 공탁금 7300만원을 변상하는 한편 조상이 남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찾아주겠다', '공탁금을 수령해주겠다'라고 먼저 접근해 오는 사람은

우선 의심부터 해야한다"며 " 변호사 등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게 토지환수나 공탁금 수령업무를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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