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애초부터 잘못 제정돼 적용돼 온 조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일부 민박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의 예외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농어촌민박 규모는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동일하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외에는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잘못 만들어져 적용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조례안에 포함된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에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해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예외 사항이 '제3항 후단'이 없어 실제로는 적용할 수 없고,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민박시설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2009년 이 조례를 만들고 적용해 왔다.
도내 일부 민박 사업주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재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기 전인 2005년 11월 이전에 지어진 230㎡ 이상의 민박에 한해 기존 조례에 따라 소유권 이전, 사업자 변경 등이 허가됐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30㎡ 이상인 건물은 농어촌민박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외에는 민박용으로 쓸 수 없게 된다.
도내 민박주 270여명으로 구성된 '재산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조례가 개정되면 민박용 건물 가치가 하락해 재산권을 침해 당하게 된다"며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민박 기준을 다르게 갈 수 있는데도 정부의 기본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조례의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이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230㎡ 이상인 민박용 건물에 대해선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