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 주민들 "시청사 이전 철회 결정 법적근거 없어"

도남 주민들 "시청사 이전 철회 결정 법적근거 없어"
  • 입력 : 2017. 03.02(목) 14:01
  • 강동민 기자 min8390@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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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동 주민들이 제주도의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시 도남동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발전위원회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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