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1)금연장소내 흡연행위 'NO'

[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1)금연장소내 흡연행위 'NO'
곳곳서 '뻐끔뻐끔'... 꽁초는 아무데나 '휙~'
금연시설내 흡연 과태료 257건... 지난해 157건보다 갑절가량 증가
  • 입력 : 2017. 09.18(월) 11:2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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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급지된 PC방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 한라일보 DB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운영
실효성 낮아 개선필요 목소리


교통신호 준수, 오물투기 안하기 등 기초질서 지키지는 우리 공동체 사회생활의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규범이다. 이러한 약속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질서 준수는 서로가 공존하며 생활하는 선진국가로 발전·도약하는 시발점이 된다. 한라일보는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기초질서의식을 되돌아보고 선진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2018년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가 꼭 지켜야 할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건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주도내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으나 금연장소내 흡연 행위로 도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중이용시설 1만9489개소이다. 버스·택시정류장 1666개소, 공원·관광지 38개소 등 1704개소도 '제주도 금연구역지정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으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흡연도 전면 금지되며,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당구장 등에서는 법시행 전에 미리 당구장내 유리박스 흡연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금연시설 흡연자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지난 13일 현재 257건으로 지난해 적발된 157건보다 100건이 증가했다.

 시설별로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28건, 도서관 21건, 정류장 등 교통시설 12건이다.

 이처럼 금연장소에서 흡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흡연자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습관처럼 담배를 피우고 있고 법률의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단속권은 관할 지자체에 있어 공무원이 현장단속에 나서지 않는 이상 실제 단속은 불가능하다. 또 개별세대 전유공간인 개별 세대 화장실, 베란다, 방에서의 흡연은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아파트내에서의 금연 문제는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전자담배도 비흡연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담배냄새가 심하지 않고 연기가 몸에 해롭지 않다면서 PC방, 카페 같은 금연구역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전자 담배의 유해물질은 인체에 50~6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연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의 차량 주행중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터는 일도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고 도내 어린이 공원내에서 흡연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심어 주고 있다.

 제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것은 사회의 기틀을 이루는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임에도 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우리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금연구역내 금연실천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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