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제주를] (8) 근골격계질환 예방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제주를] (8) 근골격계질환 예방
올바른 작업자세·적절한 휴식 필수
  • 입력 : 2017. 11.22(수) 2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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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은 사업장에서 가장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다. 신체의 일부분을 장시간 반복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취급하려다 근육·신경·혈관·연골·인대 등 신체조직이 손상되는 건강장해를 말한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업무상 질병 재해자 수는 32명이고, 이 중 근골격계질환자수는 2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빈발하는 재해는 요통으로, 사고성 요통과 작업관련성 요통이 16명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4명, 건설업 5명, 제조업 3명, 금융 및 보험업과 농업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원인은 크게 작업적 요인, 작업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요인, 그리고 사회심리적 요인 등 세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작업적 요인으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작업자세 및 반복동작이 해당된다. 자동차 조립, 음식 조리, 장시간 반복적으로 행하는 컴퓨터 입력,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올 8월 기준 도내 업무상 질병재해 72% 차지
안전 작업 위한 사업주 배려·근로자 주의 요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려면 우선 사업장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003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사업은 유해요인을 조사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의학적 조치, 유해성 등 주지,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따라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사업장은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려면 일할 때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집중이 필요한 작업은 앉아서 하고, 힘을 쓰는 작업은 서서 하도록 한다. 또 신체부위를 굽히거나 비틀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할 때는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반대로 장시간 앉아서 일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활용을 권장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올바른 들기 자세 3N수칙'(물건을 가까이에서(Near), 허리는 펴고(No bending back),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kNee))을 전개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은 안전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의 배려와 근로자 스스로 올바른 작업자세 준수, 적절한 휴식, 정기적 스트레칭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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