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주지방선거 공약 분석](4)제주4·3

[6·13 제주지방선거 공약 분석](4)제주4·3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에 한 목소리
희생자및 유족에 대한 배상 및 지원 확대 요구
  • 입력 : 2018. 03.21(수) 17:3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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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 인구 10%에 이르는 2만5000~3만여명이 희생됐다. 이에 희생자 유족등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만큼 희생자및 유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선거구)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과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 치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6·13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 및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하고 나아가 제주4·3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소속 김우남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무고한 희생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지역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주 4·3을 70주년을 계기로 국민적 수준의 역사과제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상시적인 유족 신고와 불법적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조치, 불법적 군법회의 무효화 공식화, 배·보상문제,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 4·3의 과제들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도 "4·3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는 "4·3 70주년을 계기로 피해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서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70주년을 맞이한 제주4·3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뜻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며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의 역사로 정리돼야 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 4·3이 왜 발생했는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지리적 요인들에 대한 규명과 본질적 접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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