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경의 단팟방' 선거법 위반 여부 놓고 공방

'허수경의 단팟방' 선거법 위반 여부 놓고 공방
원 지사 공식 팬클럽·허수경 "대담 영상 기획·제작·배포" 의혹
"팬클럽 회원 아니고 연관성 없어" 즉각 반박… 선관위 "혐의없음"
  • 입력 : 2018. 03.30(금) 18:0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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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경의 단팟방 캡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대담을 담은 '허수경의 단팟방' 유투브 채널에 대한 공방전이 뜨겁다.

 일각에서 방송인 허수경씨와 원 지사의 공식 팬클럽인 '프랜즈 원'간의 연관성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허수경씨와 프랜즈 원 측이 서로의 연관성 등을 부인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유투브에 개설된 '허수경의 단팟방' 채널에는 원 지사 집무실에서 촬영한 '제주도민 원희룡 탐구생활' 등 4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문제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허수경씨와 원 지사 팬클럽인 프랜즈 원 간의 연관성이다. 지난달 29일 한 언론사는 프렌즈 원과 방송인 허수경씨가 '허수경의 단팟방' 유투브 채널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와의 대담을 담은 영상을 기획해 배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30일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는 "프랜즈 원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나서라"며 "방송의 내용이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거대한 유권자층인 여성과 청년층을 겨냥한 내용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점, 선거쟁점이 되는 쓰레기·대중교통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 팟캐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는 기존의 팟캐스트 동영상들과 달리 유투브라는 동영상 포털 채널을 통해 직접 배포한 점 등은 선거를 의식한 작업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방송인 허수경씨와 프렌즈 원 측은 즉각 연관성이 없다며 해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허수경씨는 메일을 통해 "원 지사의 팬클럽인 프랜즈 원의 회원이 아니며 지금까지 어떤 프랜즈 원 행사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 영상을 집무실에서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도 "본래 애월에 위치한 본인의 생활한복 샵에서 녹화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을 내기 어려워 출연을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도정으로 직접 찾아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렌즈 원 측도 "팟캐스트를 프랜즈원이 제작한 듯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프랜즈원은 허수경의 팟캐스트 제작에 참여한 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운영자원봉사자 팬클럽 회원들에게 원희룡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유튜브 동영상 등을 소개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조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 동호회 등과 같은 사모임에서 유투브, 팟캐스트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도 "팬클럽 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로 하는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팬클럽의 일원이라도 소속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3자가 봤을 때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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