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전격 도입

민주,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전격 도입
과열 우려해 결선투표에 부정적이던 입장 바꿔
  • 입력 : 2018. 04.02(월) 14:1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경선시행세칙'을 의결했다고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선은 최대한 치열하게 한다는 당의 정신과 국민 여러분의 경선에 대한 관심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은 시·도지사 후보경선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차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다.

 경선은 권리당원 및 안심 번호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중앙당 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결선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경선 이후 결선을 진행하려면 최소 만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며, 1차 경선과 결선의 선거인단을 같게 할지 등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공모에서 3인 이상이 신청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남, 부산, 대구, 제주 등으로, 이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등지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경선 흥행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결선투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그간 경선과열을 우려해 결선투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선거 상황이 바뀌면서 결선투표를 도입키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가 영향을 준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가 좀 더 역동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들어간 것도 민주당이 경선 결선투표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돼 있다"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시도지사 경선에서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최고위에서 강력한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시도지사 경선에서 당 차원의 정책토론회는 1차례만 진행키로 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