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페이스북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료광고 글이라는 표시(Sponsored)가 새겨진 원 지사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가 캡쳐돼 올라왔다.
문대림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후보의 정책이나 동정을 알리고 있는 '문대림 가즈아'와 '문대림은 다릅니다' 역시 한때 유료광고 글(Sponsored) 표시가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이 위법이라는 점이다. 유료광고(Sponsored) 표시는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내고 노출을 용이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유료광고는 인터넷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통한 선거 운동은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적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들이 유료광고로 분류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실제로 해당 페이지들이 유료광고로 분류됐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