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혼탁에도 선관위 속수무책

과열·혼탁에도 선관위 속수무책
연일 상대 예비후보 겨냥 폭로·의혹 제기
검증 명목으로 무차별 비방문자 전송까지
선관위 "교묘히 법망 피해 강제방법 없어"
  • 입력 : 2018. 05.21(월) 18:5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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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이 연일 상대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와 폭로를 이어가면서 유례 없이 혼탁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되고 있지만 정책선거를 홍보하고 있는 선관위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라일보를 비롯해 최근 도내 각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 간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두 후보 진영은 본후보 등록 이전부터 상대 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와 함께 각종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오후에는 '[충격!!] #문대림, 도의장 시절 공짜명예회원권 계속 #공짜 골프 친 것 들통!!'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많은 도민들에게 전송됐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기사와 함께 동영상이 링크된 이 문자메시지는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불특정 다수의 도민에게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측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문자메시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선관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내용만 봐서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다"며 "교묘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심하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면 단속하겠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 정책선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대림 예비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과 보도자료를 발표한 원희룡 예비후보측 부성혁·강전애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원 예비후보측은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한 도내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이날 검찰에 고발하고, 3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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