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 배·보상 현실화 '촉각'

공은 국회로… 배·보상 현실화 '촉각'
[4·3 71주년/끝나지 않은 진혼곡] (1)특별법 개정
  • 입력 : 2019. 03.31(일) 20:00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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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에도 실질적 구제방안 없어 개정 추진
법안소위서 본격 논의… 전부 개정안 통과 기대

분할 방식 배·보상 방안 등 제시되면서 '관심'


71년 전 제주섬에 피바람이 불었다. 이후 1954년까지 6년간 무차별적인 대규모 학살사건이 벌어졌다. 희생자만 약 3만명에 이르며, 어린아이·노인 등 대부분 무고한 양민이 희생당했다. 바로 제주 4·3이다.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4·3특별법 개정, 대통령 사과 등이 이뤄졌지만 희생자·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4·3 71주년 추념식을 3일 앞두고 5회에 걸쳐 4·3의 현황과 과제를 되짚어본다.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아래서 제정됐다.

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었으나, 20년째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4·3희생자·유족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 졌지만 피해배상 등의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잇따랐으나 실제 국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2016년 8월 강창일 국회의원은 희생자·유족 결정권한을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4·3심의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 등을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은 4·3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유족 보상,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 권은희 의원은 개별사건 진상규명 조사 등을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같은해 8월 박광온 의원도 4·3 모욕·비방,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위성곤 의원도 4·3을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행히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1일과 오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의결되면 연내 국회 본의회 통과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첫 단계지만, 법안 소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들의 숙의를 거친 것으로 고려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무산되면 내년 4월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민·관 합동 국회 절충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배·보상에 대한 논의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4·3배·보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이 먼저 개정돼야 이를 근거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도 구체적이여서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영훈 의원이 '분할 방식도 검토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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