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도항선 또 소송… 행정선 투입 수순

제주 비양도 도항선 또 소송… 행정선 투입 수순
비양도 제1선사 측 제주시 상대 다시 소송 제기
市 "분쟁 계속되면 4월부터 점·사용 연장 불가"
  • 입력 : 2020. 02.12(수) 18: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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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도항선을 둘러싼 다툼을 끝내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마을 항구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제주시의 방침에도 제1도항선사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비양도천년랜드(이하 천년랜드)는 지난달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시가 비양도해운 측에 새롭게 내준 마을 항구 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과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13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천년랜드는 지난 2017년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가장 먼저 취항한 이른바 제1선사, 비양도해운은 뒤어어 취항한 제2선사다.

두 선사 모두 마을 주민들을 주주로 두고 있다. 천년랜드는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고, 비양도해운은 천년랜드에 출자하지 않은 나머지 7가구를 주주로 뒀다.

 제2선사인 비양도해운은 지난해 11월8일 첫 취항했지만 소송에 휘말려 3일 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당시에도 천년랜드는 "시가 제2선사에 부당하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며 운항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비양도해운 측에 지난해 내준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올해 초 비양해운이 새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수용했다. 비양도해운이 현재 이용하는 항구는 앞서 허가 받은 곳에서 남쪽에 위치해있다.

 천년랜드 측은 이번에도 시의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년랜드 측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수용할 때 공유수면 법률이 공공의 이익뿐만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이익 보장과 과당경쟁 방지에도 목적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시가 제2선사에 다시 허가를 내준 건 법원의 이런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천년랜드는 '오는 3월31일까지 제1선사와 2선사가 서로 협의해 도항선 분쟁을 끝내라'는 시의 방침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제 관심은 시의 대응 방안에 쏠린다. 시는 도항선 분쟁이 계속되면 오는 3월31일 만료하는 제1선사와 2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모두 연장하지 않고 한림항-비양도 항로에는 행정선을 띄워 주민과 관광객을 실어 나를 계획이다.

이미 시는 올해 1월 두 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갱신 또는 새롭게 내줄 때 이런 내용의 부관(附款·조건)을 달았다. 관련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점·사용 방법과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나와있다.

시 관계자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준만큼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점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변호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천년랜드 측 변호사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왜 2선사와 협의해야 하느냐"면서 "이런 부관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도항선을 둘러싼 마을 내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도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14년 새로운 도항선사가 나타날 때마다 법적 다툼을 벌여 마을이 두쪽으로 갈라지는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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