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무분별 개발행위 막는다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무분별 개발행위 막는다
제주시, 첫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아라2동 등 3곳 지정
개발행위 가능성 높은 곳 기반시설 등 가이드라인 제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6월 관리방안 결정·고시
  • 입력 : 2020. 05.21(목) 16:5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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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3곳을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키로 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용담2동(25만㎡), 아라2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에서 성장관리방안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완료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 고시하고,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내 도로선형에 대해 토지주들의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 예산을 투입,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항목별 의무·권장사항을 준수할 경우 개발행위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취락지구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토지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경기 침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건설정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산발적으로 번져나가는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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