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법안 검토"

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법안 검토"
대북전단, 남북관계 중대변수로 재부상…북, 군사합의 파기 거론하며 압박
북, GP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 지적엔 '침묵'…필요할 때만 "합의 지켜라"
  • 입력 : 2020. 06.04(목) 13:0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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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 커녕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여겨진다.

 일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무관하게 이미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해 왔음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진보·보수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에는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자 예고하고 진행되는 공개적인 대북전달 살포에 대해선 남측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돼 접경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여상기 대변인이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현행법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경찰집무집행법 등 사회안전 관련법들을 통해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로 사전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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