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5t 미만 개인하수시설 관리 강화되나

사각지대 5t 미만 개인하수시설 관리 강화되나
제주시, 4300곳 이르지만 의무점검 아니어서 작년 10%만 점검
올해 표본 20%로 확대 불구 시설고장 등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
체계적 관리 위해 전담팀 구성과 점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입력 : 2020. 06.29(월) 17:4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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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방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등 이력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등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중산간 등에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계가 고장나도 제때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아 정화되지 않은 오수 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아서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읍면지역의 300㎡ 미만 휴게음식점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면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5656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운데 일 처리용량이 5t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76.8%(4344개소)를 차지한다.

 5t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용량에 따라 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200t 이상은 연 2회 이상, 50t 이상은 연 1회 실시한다. 하지만 5t 미만의 경우 점검의무시설이 아니어서 일정 표본에 대한 점검과 수질검사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0% 표본을 정해 지도점검을 벌인 시는 수질오염 우려를 감안해 올해는 표본을 20%로 확대키로 해 현재까지 493개소를 점검했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4개소에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년 한햇동안 부과한 과태료가 6개소에 356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위반건수 증가는 점검 표본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4명의 직원이 5000여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인력 보강을 통한 전담팀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담팀이 꾸려질 경우 5t 미만 시설에 대한 점검 기간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해 점검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해 행정시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올해 두 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내로 한강수역 내 하수도를 관리하는 경기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견학 등도 계획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모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꾸리려면 인력이 확충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TF를 꾸려 점검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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