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7월부터 전수조사

등록 개인 임대주택사업자 7월부터 전수조사
3~6월 자진신고기간에 제주도내 51.7%는 신고 않아
국토부, 8월까지 공적의무 위반 의심자 확인 지자체 제공
소명 기회 거쳐 12월부터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 입력 : 2020. 07.02(목) 18: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 6월말 종료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주에서는 신고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미신고(본보 6월26일자 4면 보도)해 연말 과태료 부과나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 중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에 대한 자진신고기간(3~6월) 운영에도 절반은 미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은 도내 등록 개인임대주택 2만3958호(제주시 1만7561호, 서귀포시 6397호) 중 자진신고기간 전에 이미 신고를 마친 주택을 제외한 1만7901호였다. 하지만 신고대상의 51.7%인 9259호(제주시 6868호, 서귀포시 2391호)는 6월말까지 미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 도입된 민간 임대사업자제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적의무는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위반 점검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 제공을 위해 6월 말까지 넉달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고,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7~8월 두 달간 신고자료와 렌트홈 시스템 분석 등 이미 확보된 등록임대정보를 토대로 공적의무 위반 의심자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달 10일과 17일에는 임대등록 관련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8월까지 분석한 정보는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과 소명 기회를 거쳐 12월쯤부터 위반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막판에 민원이 폭주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도 일부 있었다"며 "앞으로 국토부 지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8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