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15억 부과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15억 부과
  • 입력 : 2020. 07.12(일) 09: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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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5만8364건에 61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금액 기준 5.0%(29억900만원) 증가한 액수다.

 분야별로는 주택 257억원(18만347건), 건축물 294억원(7만6621건), 선박 3억원(1314건), 항공기 61억원(82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동에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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