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연속 4일 넘으면 '학업중단위' 개최

무단결석 연속 4일 넘으면 '학업중단위' 개최
道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학업중단 학생·미취학아동 발생 막기 위해
매뉴얼 수립과 경찰 통한 소재와 안전 확인
  • 입력 : 2020. 07.29(수) 15: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최근 4년간 2000명이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운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아동보호의무가 있는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초·중·고 미인정결석, 학업중단 학생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취학 아동과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도내 초·중·고교 학업 중단 학생은 2016년 448명, 2017년 491명, 2018년 546명, 2019년 525명 등 최근 4년간 총 2010명에 달한다. 올해는 4월 기준 40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어 미취학아동은 올해 1월 기준 2명이 발생,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가 확인(해외출국·타지역 입학) 됐다.

 초·중학교 연속 10일 이상, 고등학교 연속 7일 이상 결석한 것을 말하는 '미인정결석'은 지난해 216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연락이 닿지 않은 10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가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는 '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이 공유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1~2일 연속 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유선 연락 및 가정방문 통해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어 ▷4일 담임교사가 교육지원청에 보고 ▷5~9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통한 지원방안 마련 ▷10일 결석학생 발생 및 보고현황 공문 작성 ▷20일 이상 학업중단 숙려제, 출석일수 관련 학적변동 사항을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 등이다.

 이 밖에도 결석한 일수가 하루라도 ▷소재 미파악 ▷연락두절 ▷범죄 혐의점 확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즉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게자는 "아동보호의무가 있는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소재·안전을 철저히 확인,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3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