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무죄' 95억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만삭아내 살해무죄' 95억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형사사건과 달리 보험사 "민사소송서 결정" 입장
  • 입력 : 2020. 08.10(월) 17:4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기소 6년만에 10일 열린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이모(50)씨가 살인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씨가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 이씨는 2014년 숨진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피고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했다.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다.

 계약 상대 보험사 11곳 가운데 3곳은 계약 보험금이 1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후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민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으로 형사재판이 종결되거나, 이후 상고심에서 이씨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견해다. 이미 2016년에 피고 이모씨가 계약 보험사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

 비록 이씨가 살해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같은 사건을 다투는 민사재판에서는 사실상 유죄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기도 한다.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다.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다. 자살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민사법원(서울고법)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推認)'하면서 장모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시기, 가입 당시 이씨의 경제 여건, 보험의 종류 등을 고려해 민사법원이 각 보험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다.

 보험 25건 중 보험금 액수가 31억원에 이르는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달 전 피고가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가입이 이뤄졌다.

 계약 보험금이 14억원이 넘는 보험사 관계자는 "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은 이번 사건처럼 정황증거가 많았는데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허탈하다는 반응"이라며 "보험금이 소액인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