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에 문닫은 여행업도 늘었다

코로나 충격에 문닫은 여행업도 늘었다
제주시 지역서 올해 35곳 감소…폐업도 66곳으로 증가세 뚜렷
등록 않고 온라인사이트 개설해 여행상품 판매 행위 실태조사
  • 입력 : 2020. 09.09(수) 15:1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관광시장 호조세를 업고 몇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등록 여행사도 코로나19의 충격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등록된 여행업이 1021곳이라고 9일 밝혔다. 일반여행업 343곳, 국외여행업 122곳, 국내여행업 556곳이다. 지난해 연말(1056곳)에 비해 35곳 감소했다.

 여행업은 2015년 974곳에서 2016년 1017곳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2017년 1042곳 ▷2018년 1059곳으로 여행시장 활황세를 업고 해마다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코로나 영향이 크긴 하지만 단체여행이 줄어들고 개별여행이 대세를 이루면서 어느정도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은 여행업 폐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한해 102곳, 2019년 87곳이었던 제주시 지역 여행업 폐업은 올들어서는 8월말까지 66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심각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여행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문을 닫는 여행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시는 여행업 등록없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여행업이 난립, 합법적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피해 우려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달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뤄질 실태조사에서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타업체 정보 등을 통해 무등록 여행사의 영업행위를 찾아내고 폐업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무등록 여행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행업 등록 여부와 전국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무등록 영업이 확인되면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홍보물을 삭제하고, 미시정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는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실태조사에서 4곳을 적발해 1곳은 여행업을 등록했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삭제토록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