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내 농작물 재배 등 불법전용 막아라"

"초지내 농작물 재배 등 불법전용 막아라"
제주시, 8758㏊ 초지실태 10월말까지 전수조사
최근 3년동안 불법전용 759필지·461ha 적발
  • 입력 : 2020. 09.28(월) 10: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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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 지역 초지를 불법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제주시 제공

초지 내에서의 월동무 등 농작물의 불법 재배를 막기 위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초지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초지이용과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해 현지 출장조사로 이뤄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악용한 사례를 막기 위해 제주시의 지속적인 법 개정 건의로 지난 6월 개정된 후 벌이는 첫 실태조사여서 관심을 끈다. 전국 초지(3만2788㏊)의 26.7%(8758.9㏊)를 차지하는 제주시는 실태 조사시기를 기존 매년 7월 1일에서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 30일로 변동해주도록 건의해 왔다. 월동무가 중산간 초지에서도 잘 자라는 점을 이용해 월동무를 불법 재배하며 과잉생산을 부르는 한 요인은 물론 경종농가의 피해로 이어져왔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초지를 불법전용한 759필지· 461㏊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70건·116㏊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제주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완충지대로 공익적 기능을 하는 곳인만큼 초지내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고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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