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싸움 제주도 '백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 싸움 제주도 '백기'
지급 않겠다던 29억원… "전액 부담하겠다"
올해 미납한 19억원은 제주교육청이 '부담'
추가 법령해석 등 갈등의 불씨는 아직 상존
  • 입력 : 2020. 12.14(월) 10: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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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싸움과 관련 제주도가 '백기'를 들었다. 그동안 부담하지 않겠다고 버틴 29억원 전액을 도교육청에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결정된 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이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2017년부터 도세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 매년 170억~190억원을 추가로 도교육청에 지급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상위법령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분담금"이라고 못을 박으며 제주도를 압박했다.

 이후 지난 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9억원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반반씩 나누는 중재안까지 나오면서 제주도는 이날 전액 부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올해 제주도가 미납한 고교무상교육 부담액 19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아직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부담액은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후년 부담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추가 법령해석을 요구, 이 답변에 따라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송종식 국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후년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다"며 "이번 부담 입장은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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