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평가 점수제 도입 뭐가 달라지나

내년부터 신용평가 점수제 도입 뭐가 달라지나
신용도 낮은 금융소비자 문턱효과 사라져 금융 접근성 높아질 듯
  • 입력 : 2020. 12.27(일) 19:5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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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 때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실시된다.

신용점수를 활용하면 더 정교하고 유연한 대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와 설명을 내용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을 풀어 정리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1∼10등급으로 분류됐던 개인신용등급이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1천점 기준에 1점 단위로 세분된 신용점수가 쓰인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지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거래 조건(대출이율,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이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1점 단위의 점수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그대로 활용된다.

-- 어디에서 적용되나.

▲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적용된다.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는 작년 1월 14일부터 신용점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해 신용등급과 병행 활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점수만 활용하게 된다.

-- 어떤 의미가 있나.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에 걸려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문턱효과'가 사라진다. 예컨대 7등급 상위권자나 6등급 하위권자나 실제 신용도는 비슷한데도 등급 기준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 10단계였던 신용도가 1천점 단위로 세분되면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사라지게 된다.

-- 신용평가를 위한 산출 방법도 달라지나.

▲ 아니다. 산출 방법 변경은 신용점수제와는 무관하다. CB사가 자체적으로 산출모델을 바꾸는 시기가 있다.

-- 왜 점수제로 바꾸나.

▲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인신용등급 점수제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점수제가 도입되면 CB사는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하게 된다. 대출 승인이나 기한 연장 심사, 금리 결정 시 금융소비자 특성에 맞춰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발급 기준도 바뀌나.

▲ 현재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도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를 우대하는 기준이 현재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이하 또는 KCB 820점 이하로 변경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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