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준주택 선정부터 잘못됐다니 말이 되나

[사설] 표준주택 선정부터 잘못됐다니 말이 되나
  • 입력 : 2021. 03.18(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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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에 이른다.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공시가격 쇼크'란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 비해 소폭 오른 제주지역은 표준주택이 엉터리로 선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상당한 오류가 드러났다. 도내 전체 표준주택 4451곳 중 토지·주택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곳의 공시가격을 검증했는데 47곳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폐가 등 집값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집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거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잘못 산정된 것이다. 이같은 표준주택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인근 개별주택도 1134곳에 달한다. 오류 유형별로 보면 폐가나 빈집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 건물을 과세 면적에 포함하거나 제외한 경우가 16건이다. 또 상가 등 적용 9건, 면적 오류 4건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까지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준주택을 허술하게 선정할 수 있나.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기초자료가 된다. 또 건강보혐료 부과 등 주택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 이처럼 중요한 표준적인 건물부터 잘못 선정됐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래서야 공시가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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