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치상 혐의로 입건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사고 4.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동부경찰서로 복귀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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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