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화 통화로 과태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납부서비스 이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RS 간편납부서비스는 ▷주정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검사지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방해 행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등 총 6개 위반 분야에 대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 간편납부서비스 운영결과에 따르면 이용건수는 ▷2018년 526건 ▷2019년 1720건 ▷2020년 2118건 ▷2021년 4월 말 기준 59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선호 및 납부 편리성으로 ARS간편납부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ARS간편납부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