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때문에 불안"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집중단속

"킥라니 때문에 불안"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집중단속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 집중 단속
동승자 탑승·무면허 운전하면 과태료
  • 입력 : 2021. 05.07(금) 14:5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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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시 연동의 신라면세점 앞에서 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인도로 통행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이 보급되면서 고라니처럼 아무데서나 도로상으로 출몰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로 인해 운전자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때문에 여러번 사고가 날 뻔했다는 도민 A(30)씨는 "전동킥보드가 차선, 인도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골목길에서도 양 옆을 확인하지 않고 좌,우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날 뻔한 점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킥라니, 자라니(자전거+고라니) 때문에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운전자만 피해를 보게 돼 당장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토로했다.

 시민 B(67)씨는 "킥보드 운전자들이 도로 가장자리가 아닌 인도로 돌아다니면서 불안하다"며 "인도가 좁은 곳일 때 옆으로 바짝 붙어 지나가 전동킥보드를 보면 마음을 졸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h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이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페달 없이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속한다.

 이들 장치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최근 3년간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대여 한 후 용담해안도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아 사망하기도 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전동킥보드에 동승자 등 2명 이상이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 등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주요 교차로 대형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홍보를 벌이며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대상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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