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익신고자 보호받아야 마땅"

"모든 공익신고자 보호받아야 마땅"
송재호, 포괄적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21. 05.11(화) 11:5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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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면 공익신고를 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행 공익신고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1일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은 총 471개 법령으로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때문에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법률위반 행위·공익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을 공익신고 대상 행위로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벌칙 행위·행정처분 행위 및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하는 행위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함을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모든 공익신고는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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