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도항선 당분간 '한지붕 두가족'

제주 비양도 도항선 당분간 '한지붕 두가족'
1선사 제기 '공유수면 허가 취소 소송'
26일 제주지법 행정부 각하 결정 내려
법적 갈등 매듭… 2개 선사 모두 운항
  • 입력 : 2021. 05.25(화) 15: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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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비양도 제2도항선 입항을 저지하기 위해 제1도항선사의 주주로 있는 비양도 해녀들이 해상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DB

제주 비양도 도항선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5일 비양도천년랜드(제1도항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허가 취소가 요구된 장소는 비양도항 남쪽 선착장으로, 제2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과 비양도천년랜드가 함께 주민과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에서 비양도천년랜드가 승소했을 경우 두 선사 모두 도항선을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비양도 도항선 관련 법적 분쟁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선사는 도항선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비양도천년랜드 측 해녀 12명이 해상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비양도해운 도항선의 진입을 막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제주시는 양쪽 선사에 내줬던 선착장 사용 권한을 갱신하지 않은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는 행정선을 띄우기도 했다.

 결국 두 선사는 비양도항 남쪽 선착장 공동 사용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상생 의견서'를 제출, 같은해 6월 19일부터 운항을 제개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갈등의 불씨가 남았던 상황이었다.

 비양도천년랜드 관계자는 "현재는 두 선사 모두가 도항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다"며 "향후 법적인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6일 두 선사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며 "만료 전까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양도 60여가구 중 주민 57가구를 주주로 둔 비양도천년랜드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 7가구가 참여한 비양도해운은 지난해 11월부터 도항선 사업에 뛰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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