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미준수 '여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미준수 '여전'
공유킥보드 등 길 막거나 널부러진 채 방치
횡단보도·인도 등 통행… 도로 위 운행도
자치경찰 관계자 "내일부터 강력 단속 예정"
  • 입력 : 2021. 05.31(월) 15:2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31일 제주시 건입동 북성로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한가운데서 운전하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지난 13일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마무리되는 31일 제주시청 일대에는 2~3개의 킥보드가 길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좁은 길목에 있기도 해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이 야기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보도·횡단보도·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해 불법 적치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31일 제주시 탑동로 삼도119센터 부근에 공유킥보드 1대가 주차돼 통로를 막고 있다.

 이에 한 공유킥보드 대여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방치된 킥보드는 운전자가 사용 후 놔두고 간 것"이라며 "관리팀에서 수시로 돌며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로 통행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31일 제주시 남문사거리 일대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아울러 횡단보도를 이용할 땐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킥보드를 탄 채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헬멧 등 안전장구도 필수로 착용해야 하지만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도 자주 목격됐다.

 이처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도민 현모(26)씨는 "코너에서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와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다. 또 보행자 사이로 지나다니는 킥보드 운전자들도 많다"며 "개정 이후 인도 통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단은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과 함께 홍보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중점의 계도만 진행돼 위반 사례 건수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라 느슨할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규 준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체마다 방문교육 및 경찰관 현장계도 등 다방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도 기간에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채 킥보드를 운전하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시 탑동광장 인근에서 관광객 A(32)씨가 헬멧 등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채 공유킥보드를 운전하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넘어져 크게 다쳤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4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