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대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도 운행 금지

'무상' 대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도 운행 금지
대여 범위 명확히… 도민 장기 렌트카는 반입 허용
  • 입력 : 2021. 06.21(월) 17:4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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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섬 우도 전경.

섬속의 섬 우도 전경.

제주시 우도면에서는 무상으로 빌린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행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을 지난 18일 공고했다.

 제주도는 이번 공고에서 '대여'의 범위에 유·무상을 모두 포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대여 목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대해선 우도면에서의 신규 운행을 금지해왔지만, 최근 우도면에서 모 업체가 무상으로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선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 시시비비를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관광객 등에게 무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8월 이전부터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대여 영업 등을 하는 업체는 기득권을 인정 받아 현재도 운행과 영업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이번 명령을 통해 우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민이라면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에 대해선 우도면 반입을 허락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장기 렌트하는 차량도 일반 대여 자동차로 간주돼 우도면 반입이 제한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장기 대여 차량에 대해선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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