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는 정당"

"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는 정당"
제주대 상대 '정직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주지법 "우월적 지위 이용 폭행 인정" 기각
  • 입력 : 2021. 07.08(목) 14: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영상 캡처. 한라일보DB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리치료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대병원 교수 A(43)시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제주대학교는 2018년 12월 23일 '직위해제', 2019년 2월 20일에는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피해 주장 직원들의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돼 있고,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정직 처분 역시 직원들에게 12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해당 행위는 직원들의 업무 미숙을 질책하고 치료능력을 개선하고자 한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행위는 제주대 전임교원이자 제주대병원의 겸직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특히 A씨의 행위로 자칫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형사재판은 현재 A씨와 검찰(징역 1년6월 구형) 모두 항소한 상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1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