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역에 등장한 '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될까

제주도 용역에 등장한 '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될까
용역 과제에 완전 공영제 분석·도입 비용 추계 포함
일본처럼 지자체가 버스 소유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
  • 입력 : 2021. 08.05(목) 18: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버스.

제주도내 버스.

민간업체 버스 면허권 회수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커

최근 제주지역 버스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 할 지 주목된다. 제주도가 진행할 예정인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용역에 완전 공영제의 장·단점과 도입 비용 등을 분석하는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고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과업지시서'를 5일 확인한 결과 버스 준공영제의 한계점 도출을 비롯해 ▷타 시도 준공영제 운영 현황 비교 분석 ▷노선별 이용 실태 파악 ▷노선 체계 조정 방향 등이 연구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 준공영제와 완전 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완전 공영제 도입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 비용을 추산하는 것도 용역 기관이 수행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용역에는 3억원이 투입되며, 제주도는 오는 9일까지 입찰 공고를 내 용역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노선 결정·조정 권한을 갖고 버스 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의 버스 운영 체계를 말한다.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관리권이 자치단체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제에서 발생하는 노선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대신 제주도는 표준운송원가(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적정 이윤 등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운행 수입이 적으면 부족분의 전액을 버스회사에 보전한다. 제주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매년 1000억원 가량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완전 공영제는 준공영제에서 더 나아가 자치단체가 직접 버스를 소유해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다. 완전 공영제의 형태로는 지자체가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등 운영기구를 두는 방식과 지자체에 '버스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 도쿄의 경우 도쿄도 교통국에 버스를 담당하는 자동차부를 둬 129개 노선에서 버스 1485대(2017년 기준)를 직접 운행하고 있다. 운전기사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의 준공영제보다 버스 회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낮은 요금을 책정할 수 있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용이하다. 반대로 요금 인상은 더 어려운 반면, 높은 인건비와 복지비를 감당해야 해 준공영제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적 문제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현재 도내 민간 버스업체가 갖고 있는 버스 노선(면허)권을 제주도가 회수해야 하는데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버스업체의 면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제주도가 버스노선권을 돈을 지불하고 사들여야하는 데 이럴경우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공영제 개선 용역은 완전 공영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향후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공영제가 더 나을지, 완전 공영제가 더 나을지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버스 노동자들은 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은 모 버스업체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지고 회계가 불투명 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계기로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