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의 '신변보호' 어떻게 달라졌나

제주경찰의 '신변보호'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7월 18일 '중학생 피살사건' 이후
경무관·총경 20명 격주마다 분석 회의
전국 최초로 '위험성 판단 리스트' 운영
  • 입력 : 2021. 10.04(월) 12: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당시 허술한 신변보호 조치로 뭇매를 맞았던 제주경찰이 개선책을 공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이인상 제주청 차장(경무관)의 주재로 '신변보호 대상자 심사·분석 회의'를 개최했다. 중학생 피살사건 이후 신변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격주마다 청문감사인권관, 112종합상황실장,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등 2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회에서는 도내 모든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가해자 위해 상황 ▷위험성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달 6일부터는 가해자 위험성과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경찰청도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 46대를 제주에 추가로 보급했다. 중학생 피살사건 발생 16일 전에 피해자의 모친이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사건 발생 다음날에야 지급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각 112에 신고되는 기능이 있다.

 이인상 차장은 "제주지역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중학생 피살사건 보름여 후인 지난 8월 6일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 신변보호 업무 총괄 ▷신변보호 전담인력 4명 배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관서장 및 중관관리자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최근 4년 동안 제주경찰의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