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액 중 '재산세'가 가장 많았다

올해 체납액 중 '재산세'가 가장 많았다
체납액 251억 중 재산세 체납 78억7300만원… 31.3%
체납률 꾸준히 상승… 시, 12월까지 강력 징수 돌입
  • 입력 : 2021. 10.22(금) 19:3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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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재산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한해 10월까지 체납된 세금은 25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산세 체납액은 78억7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3%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소득세 63억8600만원(25.4%) ▷취득세 38억2500만원(15.2%) ▷자동차세 35억4200만원(14.1%) ▷기타(주민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포함) 35억400만원(14%)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엔 8201억69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7940억3500만원이 납부되며 261억34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았다. 체납률은 3.2%다.

 2019년엔 8024억200만원이 부과돼 7730억1700만원이 납부돼 293억8500만원이 체납됐다. 체납률은 3.7%다. 지난해의 경우 7214억8500만원이 부과, 6940억3500만원이 납부, 274억5000만원의 체납되며 체납률 3.8%를 기록했다. 체납률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급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까지 이뤄진다.

 또 지방세 3회 이상 미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불이익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 제주시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카드 납부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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