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맞은 게 분해 보복 나선 60대女 실형

벌금 맞은 게 분해 보복 나선 60대女 실형
  • 입력 : 2021. 10.29(금) 11: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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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도 벌금을 맞은 게 분해 싸움 당사자들에게 보복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16분쯤 도내 한 가요방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 B씨를 재떨이 등으로 폭행, 약 2주간의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9일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었음에도 되레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조그마한 일에도 놀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총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파손된 집기의 가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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