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지정도 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 '소외'

기관 지정도 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 '소외'
최근 3년간 장애친화 지원 혜택 305명 '불과'
검사도 장애 유형 고려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
"세부적인 법적 기준 마련돼야 실효성 확보"
  • 입력 : 2021. 11.02(화) 19: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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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한라일보DB

제주에서 건강검진이 절실한 장애인이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병원,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는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보조인·편의·의사소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동식 환자리프트, 점자 프린터 등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 받는다.

 하지만 도내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을 지원 받은 장애인은 2019년 179명, 2020년 41명, 올해 8월 기준 85명 등 305명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접근성만 개선됐을 뿐 장애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 똑같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84.3%로 비장애인 37.4% 대비 2.3배 높았고, 조사망률 역시 장애인은 2927.7명으로, 비장애인 582.5명보다 5배 가량 높았다. 건강검진 필요성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검진이나 이동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등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로부터 도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문의했지만, '데이터 추출' 등의 문제로 제공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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