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예산이 오는 10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처음 예산심의를 받는다. 정부가 도출한 희생자 배보상 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 심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일 1810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배보상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개월만의 예산 심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8010억원은 1차년도 분으로 정부는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심사에서는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보상'으로 규정한 것과 1인당 보상 액수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보상금'이라는 표현과 희생자 1인 당 9000만원 상한 균등 지급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예산안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