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조로 '갓길 무법질주'에 칼 뺀 경찰

제주 애조로 '갓길 무법질주'에 칼 뺀 경찰
애조로에서 매년 얌체운전 민원 속출하자
동부·서부서 합동으로 현황 분석 마무리
차로규제봉·캠코더 단속 부스 설치 계획
오는 18일 자치경찰위 협의회에서 논의
  • 입력 : 2021. 11.14(일) 15: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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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갓길 질주. 한라일보DB

제주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애조로 길가장자리 구역(갓길) 무법질주'에 대해 경찰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14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갓길 통행 등 얌체운전 근절 합동점검'을 벌였다. 갓길 통행, 중앙선 침범, 교통섬 통과 등 얌체운전 관련 민원이 속출하면서 현황을 파악,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갓길 통행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갓길 단속 건수는 2018년 92건에서 2019년 81건, 2020년 74건으로 되레 감소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동·서부경찰서가 파악한 애조로 얌체운전 구간은 ▷덕흥사 교차로(중앙선 침범) ▷거북새미 교차로(중앙선·교통섬 침범) ▷교도소 입구 교차로(갓길 통행·교통섬 침범) ▷연동교차로(갓길 통행) ▷해안교차로(갓길 통행)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8일 열리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애조로 얌체운전에 대한 캠코더 단속 시행과 차로규제봉·시선유도봉 설치, 안전지대 확장, 진로변경 제한선 축소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갓길 통행과 중앙선 침범, 교통섬 통과로 인해 교통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실무협의회에서는 '겨울철 교통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대책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추진되는데, 이날 협의회에서는 방범순찰대 해체(지난 10월 6일)와 백신수송 지원에 따른 인원 및 순찰차 확충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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