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여야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최근 잇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보상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보상금액을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으로 규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안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인데 두 법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 심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 개정안인 만큼 재정을 부담할 정부의 입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8개월이 넘는 연구용역을 걸쳐 결론을 낸 것을 토대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 만큼 더 바람직하고, 명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