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학차량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 차에 깔려 참변

[종합]통학차량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 차에 깔려 참변
문에 옷 끼여 크게 다쳐 이송됐지만 숨져
경찰, 운전자·학원 원장 입건해 조사 중
  • 입력 : 2022. 01.26(수) 17:1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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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 9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9살 A양이 학원 승합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A양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옷자락이 문에 끼였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 차량에는 학생들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을 확인하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차량 운전자 B(60대)씨는 A양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차량 운영자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이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학원 원장(차량 운영자) 5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향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따르며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총 41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며 5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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