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39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7단계 주요과제에는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해제요청 권한 확보,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39개 과제는 제주도가 2020년 7월 제출한 제도개선 56개 과제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수용한 것들이다.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 17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 관광 환경 분야의 제도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이라고 본다"며 "다만, 카지노 지위 승계 사전·인가제도와 관련해 도조례에 포괄 위임하는 규정의 적절성 등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부 측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정안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함 것임에도 행정시장직선제가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전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제주지원위원위에서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체장을 도민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실에서 더 확인해보고 여론이 비등하다면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