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그날 6살 친 뺑소니 경찰 현상금 4억3000만원"

"1947년 그날 6살 친 뺑소니 경찰 현상금 4억3000만원"
3일 전국노동자대회 열린 제주시청서 청년단체 퍼포먼스
1947년 3·1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지' 나부껴 "비극 반복 안돼"
  • 입력 : 2022. 04.03(일) 11: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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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노총의 '4·3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제주시청 곳곳에 수배 전단지가 나부끼고 있었다. 송은범기자

제주4·3의 도화선이 됐던 1947년 '3·1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당시 어린이를 친 기마경찰을 '뺑소니범'으로 규정, 수배 전단지가 붙여진 것이다.

3일 민주노총의 '4·3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제주시청 곳곳에 수배 전단지가 나부끼고 있었다. '뺑소니 사건 용의자 수배'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말을 탄 무장경찰 4명의 사진과 함께 '1947년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 3·1절 기념대회 중 말을 탄 경찰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남'이라는 사건 개요가 적혀 있었다. 신고 보상금은 4억3000만원이었다.

확인 결과 이 전단지는 민주노총과 별개로 '제주청년자치도'라는 단체가 4·3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였다.

3·1사건이 일어나던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주시 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대회'에 참가한 약 2만5000명에서 3만명의 도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회가 끝난 후 군중들은 미군정청과 경찰서가 있는 관덕정 광장과 감찰청이 있는 동문통으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같은날 오후 2시45분쯤 말을 탄 기마경찰이 6살 가량의 어린이를 말굽으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경찰서로 향했고, 성난 도민들이 항의하자 당황한 경찰들이 군중을 향해 발포, 6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후 3·1사건에 놀란 군정당국은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제주에 내려보내 대대적인 검거공세를 전개했고, 이를 기화로 이듬해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제주청년자치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3·1사건이 어떻게 4·3의 도화선이 됐는지 영상으로 설명한뒤 "이제라도 4·3을 가슴 속에 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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