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아 사망사건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제주 영아 사망사건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
4일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규모 소송 제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입력 : 2022. 05.05(목) 08: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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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2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것과 관련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영아의 유족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23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안전사고수사팀에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통해 ▷호흡기 치료 목적의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직접 주입(업무상과실치사) ▷고의적 은폐로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기 한 행위(유기치사) ▷의무기록지에서 무단으로 수정·삭제한 행위(의료법 위반)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의료진이 임의로 서명한 행위(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숨진 영아의 아버지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2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망 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던 영아에게 의사가 에피네프린 5㎎를 호흡기로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해당 간호사는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이다. 이후 영아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

현재 제주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의료진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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