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애원도 소용 없었던 10대들 범죄

"살려달라"는 애원도 소용 없었던 10대들 범죄
11일 또래 여학생 감금·폭행·성범죄로 재판
"피해자에 합의 강요하지 마라" 재판부 일침
  • 입력 : 2022. 05.12(목) 12: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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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폭행·감금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른 10대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8)군과 양모(18)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6월 4일 피해자 A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네 친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A양을 자신에게 오도록 했다. A양이 오자 이군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뺏은 뒤 양군에게 건넸고, 이에 A양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제주시 소재 공터로 데려가 주먹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군은 오히려 A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군은 A양을 제주시 연동 소재 숙박업소로 끌고가 폭행했고, 신체 일부를 촬영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날 이군과 양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A양에게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중범죄가 된다. 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도 명심하라"면서 "다음달 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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