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준비 본격

내년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준비 본격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산품 답례 제공 가능 제도
농협제주지역본부, '추진TF' 구성해 27일 회의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활성화 방안 등 모색
  • 입력 : 2022. 05.29(일) 13:2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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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제주농협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중앙회, 경제지주, 농협은행 직원 등이 참석해 '제주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추진TF' 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역량을 집중해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감사 표시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액은 500만원까지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답례품은 기부촉진을 위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에서부터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구상 등 기부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농협은 이번 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활성화 운영 필요성 ▷범농협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계획 ▷계절성·시세 변동성을 감안한 특색있고 매력적인 농축산물 상품화 구성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농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의견을 반영해 도 조례에 '농축산물 답례품 일정 비율 이상 인정'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외국산을 원재료로 한 공산품·가공품의 답례품 지정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승표 농협제주지역본부장은 "제주 경제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농업계의 기대감이 크다"며 "농협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답례품 마련과 서울제주도민회와의 업무협약 등 제도 도입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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