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바로 알기] (4)투표지 촬영 금지 등

[선거 바로 알기] (4)투표지 촬영 금지 등
  • 입력 : 2022. 05.30(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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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법을 Q&A 방식으로 연재한다. Q&A는 질문과 답변으로 소개한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등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투표인증샷 촬영은 투표소 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촬영도 가능하며, 촬영한 인증샷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으로 투표 독려 ARS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가 없는 단순 투표참여 문자나 ARS 전화 이용 투표독려 행위는 선거일에도 가능하며,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포함하여 투표독려를 하는 것은 지지·추천으로 보아 제한됩니다.



투표소 앞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유롭고 평온한 투표질서 유지를 위해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 연설·대담차량 운행, 선거운동용 현수막 신규 또는 이동 게시. 피켓팅, 인쇄물 배부 등을 할 수 없으며, 투표참여 현수막의 게시도 금지됩니다. 제한거리 내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불응시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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